남미에서 지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남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.
그러던 중에 파라과이 이민자 분 등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파라과이 이민에 대해서 알게 되어
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
영주권 발급 자격 조건
1. 파라과이 정식 입국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
2. 전과가 없을 것
3. 정신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
파라과이 임시거주권 및 영주권 신청 필수 서류
1. 기본증명서(출생, 호적 초본?)
2. 가족관계증명서 (부부가 같이 할경우 : 혼인관계증명서, 영주권신청은 솔로로 가능)
3. 범죄경력회보서 원본
(서류는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)
임시거주권 신청시 추가 서류
1) 전문 자격증 또는 학업증명서, 고용계약서,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등
영주권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
영주권 신청시 추가 서류
1) 미화 5000$ 국내은행 입금증명서
- 이민청이 지정 국내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
2) 파라과이 법규준수 공증서약서
각종 이민 브로커 회사나 중개회사, 여행사에서 대행으로 해주는 것도 많은 듯 합니다.
영주권 발급 시 좋은 점
1. 국외 체재 허용기간은 3년이며 영주권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
2. 법적지위는
1.임시영주권 취득자는 취득사유에 해당한 활동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됨
2. 장기체류영주권 취득자는 주재국민과 거의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
3. MERCOSUR 협정에 의하여 메르코수르 협약국 내에서의 여행이나 사업, 등이 굉장히 용이하여 남미에서 활동하기에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.
4. 저 비용 및 유지 조건이 수월하여 좋은 점.
대충 스윽 봐도 생각보다 파라과이의 영주권 취득이 간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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